728x90
반응형
우울·불안으로 힘든가요?
정부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최근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마음이 지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심리상담은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뢰서 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세부 인정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 소지자
- 최근 1년 이내 PHQ-9 등 우울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중등도 이상) 우울증 확인자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동네의원에서 연계된 시범사업 참여자로 의뢰된 자
2. 서비스 내용
-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지원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함
- 해당 연도에 1회만 신청 가능 (재신청 불가)
3. 상담사 자격 기준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등
반응형
4.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1회 상담 비용: 1급 8만 원 / 2급 7만 원
- 본인 부담금은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차등 부담
기준 중위소득 구간본인부담금 비율
소득구분 | 본인부담금 |
70% 이하 | 0% |
70% 초과 ~ 120% 이하 | 10% |
120% 초과 ~ 180% 이하 | 20% |
180% 초과 | 3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5.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의 신청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마음이 힘들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세요.국가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꼭 닿기를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