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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헷갈리는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다른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헷갈리는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다른소득이 있어도 가능할까?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많이 개선하고 장려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 변경되는 내용에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육아휴직 중 많이 헷갈리는 소득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구분 기존 개선 소득대체율 상향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20만원 월 최대 150만원 변경 :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지급되는 급여의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ex) 기본금 2.. 더보기
노후 준비에 세금혜택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 세제혜택 주의사항 노후 준비에 세금혜택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 세제혜택 주의사항 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세금 혜택과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분들은 가입하셔서 세금 혜택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금 혜택 50세 미만일 때 구분 공제율 최대 세액 공제액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115.5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초과 (종합소득액 4,000만원 초과) 12%(지방세 포함13.2%) 92.4만원 50세 이상일 때 구분 공제율 최대 세액 공제액 총 급여액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 15%(지방세 포함 16.5%) 148.5만원 총 급여액 1억원 이하 (종합소득액 1억.. 더보기
가장 많이하는 연말정산 실수! 확인하고 가산세 면하자 세금은 조금만 실수해도 큰 금액의 가산세를 물기 쉽습니다. 한 부분에서 실수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산세를 떼 갑니다. 본세만큼이나 큰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납부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했다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너무 많이 떼 가다니, 정말 억울하기까지 한 가산세! 안 내려면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과다공제 항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꼭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가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기타.. 더보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법 총정리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법 총정리 O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을 시 세대원 공제 가능) 2.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거주 4.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5.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O공제금액 : 월세액의 10%, 연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2%까지 공제, 연 864,000원 한도) O신청서류 :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O헷갈리는 월세액 공제 정리 - 부모님이 근로자인 자녀의 월세집을 대신 계약하고 납부하는 경우 : 17년도 부터 기본공제 대상자가.. 더보기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출된 세금에서 또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 세액공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한테 유리합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동계산 항목입니다.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 : 715,000 + 130만 원 초과의 30% 공제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만 7세~만 20세 자녀에 대한 공제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문제로 만 7세 이하의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2명까지.. 더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것!(인적공제,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 대한 모든 것!(인적공제,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의 절세 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이 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는 공제 금액을 어느 구간에서 제외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도] ①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세액 위에 흐름도에서 종합소득공제 부분을 입니다. 내용도 많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신경 안쓰고 홈택스에 나오는 부분만 저장해서 인사팀에 넘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은 차이로도 몇.. 더보기
헷갈리고 놓치기쉬운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조회되지 않는항목, 부모님공제, 신용카드) 헷갈리고 놓치기쉬운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조회되지 않는항목, 부모님공제, 신용카드) 매년 개정돼서 헷갈리고 내용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힘든 연말정산. 내용도 너~무 많아서 그냥 국세청에 조회되는 대로만 한다면 내 세금 돌려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라에 지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국민의 의무가 납세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으면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헷갈리고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BEST 5. 우리 함께 절세해서 13월의 월급 받읍시다. 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의료비 : 맞벌이 부부라도 한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는데 이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더보기
연말정산 파해치기 :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공제 자료조회방법 연말정산 파해치기 :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공제 자료조회방법 연말정산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의 형태에 따라 나이, 소득, 동거여부를 따져야 하는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 구분 나이 소득요건 동거여부(등본기준) 배우자 해당없음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60세이상 생계지원확인될 시 별거인정 직계비속(자녀,손주) 20세 이하 해당없음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없음 필수 위탁아동 18세 미만 필수 추가공제 구분 공제금액 조건 경로우대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나이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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