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항목 알아보기!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출된 세금에서 또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 세액공제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한테 유리합니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자동계산 항목입니다. 산출된 세액이 130만 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130만 원 초과 : 715,000 + 130만 원 초과의 30% 공제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만 7세~만 20세 자녀에 대한 공제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문제로 만 7세 이하의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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