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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내 집으로 평생 연금 받는다' 25년 주택연금 가입조건 단점등 완벽 정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흔히 ‘주택연금’이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복지형 금융 상품이에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실제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데 집 한채만 있다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주는 제도에요.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2025년에 달라진 기준을 알아보고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공적 보증제도로,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보기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 변화되는 주택연금제도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 변화되는 주택연금제도 Q.. 주택에 거주가 어려울 거 같은데 연금가입 가능한가요? A.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 질병치료·심신 요양 등을 위한 입원 2. 자녀 봉양 등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3. 관공서에 의한 격리·수용·수감 등 4.사전 허가를 받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나요? A. 아닙니다. 물가가 변동되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한 시점에 산정된 월 수령액은 받게 됩니다. Q.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A. 종신혼합형으로 신청하면 대출산도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 부부 및 부부의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리비. 관혼상제비의 사유입.. 더보기
주택연금 알아보기 : 조건 신청 방법 수령액 장·단점 주택연금 알아보기 : 신청 방법 수령액 장·단점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해 드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하여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능 주택연금 장점 ①평생거주, 평생 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②국가보증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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