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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복지

25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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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매월 환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예산: 약 150억 원 (약 4만 명 지원 예정)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 환급방식: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다음 달에 환급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일반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요약
  •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기간
  •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인정되는 폐업 사유 예시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매출 20% 이상 감소
  • 매출 하락 추세 지속
  • 질병, 자연재해, 산업 구조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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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일 것
  •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최근 2년 이내에 없어야 함
  • 고용보험 가입제한 업종이 아닐 것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지원금액

기준등급월 보수월 보험료지원비율환급금액
기준등급 월 보수액 월 보험금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 76,050원 50% 38,025원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로 책정
  • 환급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go.sbiz.or.kr
  • 신청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 위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상단 ‘지원신청’ 클릭
    3. 서류 제출 및 정보입력

고용보험 가입절차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동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동의한 경우 (공단이 직접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3개년 매출액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동의한 경우 (직접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무인발급기, 세무서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서류
  • 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월별 부과내역 등

단,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매출 및 근로자 서류는 생략 가능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실업급여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지원신청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고용보험은 이제 자영업자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보험료를 5년간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지원금 신청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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