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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지

주택임대사업자등 면세사업자 필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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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149만 명이며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파악하여 종합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추후에 세무조사 때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토대가 되니 간단한 신고라고 가볍게 넘어가시기보다는 꼼꼼하게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온라인)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손택스(모바일) 접속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 6:00 - 24:00

 

제출서류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병·의원, 부동산 임대업, 학원, 대부업자 등 : 수입금액 검토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20년도 귀속 임대주택 신고 내역 밍 '21년도 주택 보유 내역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주택 수(부부합산) 과세대상 과세대상X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와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 사례]

주택
소유자
주택보유현황 간주
임대료
대상
비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 수 보증금 합계 주택 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원 3채 5억원 O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
B - - 2채 5억원 X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대상 아님
C - - 4채 3억원 X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대상 아님

 

주택임대사업자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혜택, 세금까지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 말합나다. 20년도 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rounmam.com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

1.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예금 이자율이 20년도 1.8%에서 1.2%로 하향되었습니다.

2.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 상에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3.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되는 경우는 부부 중 한 명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공급가액의 0.5%)

* 제외 :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무실적 신고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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