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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지

증여세 제대로알고 신고하자! 증여세율, 증여한도, 증여기간,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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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이 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율, 면세한도
구분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ex)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10억 원 - 6억 원(면세한도) = 4억 원 * 20%(세율) = 8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7천만 원 - 210만 원(신고기간 내 신고 시 세액공제 3%) = 6천7백9십만 원(납부할 세액)

구분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등)
직계비속
(자녀 등)
기타친족 기타
면세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직계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한도이다.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서 2천만 원을 증여해 주었다면 그 후 10년이 지난 11살에 증여를 해줘야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가 가능하다. 이후 자녀가 만19살가 되면 5천만원까지 가능해지니 이때 3천만원을 받고 11살에 증여받은것에 대한 10년 후인 21살에 2천만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이 있다. 또는 21살에 한 번에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받는 방법이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지만 산출되는 세금이 없는 경우 가산세는 없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3% 공제된다.

 

증여세 절세 팁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일 때는 2천만 원씩, 성인이 되고 나서는 5천만 원씩.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자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자녀에게 5천만 원, 손주에게 2천만 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천만 원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상속세와 증여세율이 엄청납니다. 힘들게 번 돈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남겨주지도 못한다면 안타깝죠. 미리미리 대비해서 국가보다 자손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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