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 유급휴가 사업주 혜택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 장지 권익위법'제2종 제1호 가~다, 마목의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간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이미 유급휴가 등으로 처리되거나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입국으로 인하여 재택에 있는 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 추가 지급
*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현행 백신 미접종자인 동거인은 격리 수동감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 격리 / 예방접종 완료자 → 수동감시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 검사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소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혜택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 통지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액(1일 최대 73,000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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