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지세 전자 수입인지 알아보기 : 발급 분실 가산세 공동명의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입니다.
여기서 분양권 인지세란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혹인 명의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혹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각각 인지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인지세를 자진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부를 안 할 시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시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문서 | 금액 | 세액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 |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 납부기한 : 분양계약 - 계약체결일, 전매계약 - 명의변경 승인일
즉,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계약 완료 당일에 납부)
- 납부방법
홈페이지에 전자수입인지전자 수입인지 검색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로그인 후 구매 클릭 →납부정보 입력(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 150,000, 건수 :1건) → 확인 및 결제 → 출력 후 보관(재발행 불가)
인지세 가산세
인지세는 계약체결일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까지 계약서와 합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납부 또는 전자 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가산세는 납부 방법 : 가산세 금액만큼 전자수입인지를 추가로 구입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까?
NO. 부동산의 수입인지는 유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부부간 증여로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면 추가로 수입인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분실
전자 수입인지는 재발급이 불가해 원칙상 분실하면 재구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재구매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인 계약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세 + 가산세(최대 300%)까지 납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인지세 금액이 보통 15만 원이기 때문에 처음 구매한 금액 15만 원 + 재구매 15만 원 + 가산세 45만 원 = 총 7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저도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해서 정말 암담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낸 재발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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