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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방법 조건 중도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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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방법 조건 중도해지 등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 채움 공제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는 다른 형태의 상품입니다. 재직 중에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vs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총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이하) 정규직 고용 6개월 이내 근로자가 2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며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 적립 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형태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5년간 가입하면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정책

가입 가긴은 5년이며 근로자가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 적립 후 3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품 형태이다.

이 상품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입 독려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확인하여 기업 측에 요구하셔서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간도 짧고 적립률도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하시는게 좋겠지만 이미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 이직 시에도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직한 기간이 7개월 이상이여야 함)이라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원금을 수령 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자는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
  • 주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금액

가입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5년간 청년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적입 하여 총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50%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 : 5년간 720만 원(최소 월 12만 원 x 60개월)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x 60개월)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 세제혜택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미 세액공제(25%)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방법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1회라도 납부했다면 이후 계약휘 소나 중도해지에 해당합니다. 귀책사유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은 모두 근로자가 받게 되고 근로자 귀책일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재가입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중도해지 후 1년 이내이며, 기간은 동일하게 5년입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적림을 받았다면 받은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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