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피부양자 조건 변경 알아보기!
→ 22년 하반기 적용예정
피부양자 조건
직장가입자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피부양자의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일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 3,400만원)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3.6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3.6억원을 초과 9억원 미만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기존 5.4억원)
-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지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는 인정 됨)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단계 적용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변경되어 피부양자가 적용이 해지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 (현행) 재산과표 9억원 → (1단계) 5.4억원 → (2단계) 3.6억원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1단계에는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됩니다. 현재는 1단계 개편이 적용 중이고 22년도 하반기에 2단계 개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로 탈락된 가입자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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