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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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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미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들 말합나다. 20년도 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내용확인하시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은 단치나 장기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한 등을 유지한다는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는 선택 사항이지만 등록을하면 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사항입니다. 과세대상일 때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0.2%)가 있으니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신청(시·군·구청) ▷ 사업자등록 신청(세무서)
  • 임대사업자 신청방법

민원24사이트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신분증, 공인인증서(인터넷 신청시), 도장(방문시)

* 공동명의는 인터넷신청 불가! 지역에 따라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관할기간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인터넷 신청시), 신분증(방문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혜택

재산세 감면 : 전용면적의 따라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 임대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체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읙 과세특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취득세 감면 : 최초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자세한 혜택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혜택정리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혜택 정리 :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

rounmam.com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20년도 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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