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 신청 혜택 조건 요건 지급일 정리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구분 | 요건 |
소득 |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
재산 | 2억 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의 구분 없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가 소득이 있는경우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산
▷ 사업소득은 업종별조정률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야 한다.
▷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제외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년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 소득액 | 지급액 |
홀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소득액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소득액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20] |
*홈택스에서 지급예상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일자 : 2022. 05. 01 - 2022. 05. 31
*지급일자 : 2022. 09
*신청방법 : ①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 ②모바일 앱인 손텍스에 들어가서 신청 ③가까운 세무서 방문해서 신청
④ ARS전화(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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