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주택연금 Q&A : 변화되는 주택연금제도
Q.. 주택에 거주가 어려울 거 같은데 연금가입 가능한가요?
A.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 질병치료·심신 요양 등을 위한 입원 2. 자녀 봉양 등을 받기 위한 장기체류 3. 관공서에 의한 격리·수용·수감 등 4.사전 허가를 받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나요?
A. 아닙니다. 물가가 변동되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한 시점에 산정된 월 수령액은 받게 됩니다.
Q.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A. 종신혼합형으로 신청하면 대출산도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 부부 및 부부의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리비. 관혼상제비의 사유입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100세까지 수령 가정)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Q. 주택에금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A. 대출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이 있나요?
A. 주택담보 대출금으로서 재산소득 계산 시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수령액이 20%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Q.. 토지·상가 등 부동산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A.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는 토지·상가 등 다른 재산의 보유와 상관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9억원 초과 가입제한이 풀리더라도 다주택자는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재 주택 가격이 총 9억 원 이상 2 주택자의 경우 주택 처분 조건(3년 내)으로 가입 가능하나 그 외 다주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향후에 9억 원 초과 주택 가입 허용에 따라 2 주택자에 대한 조건부 가입 제한과 3 주택 이상자 가입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Q.. 9억원 초과 가입제한이 풀리면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이 허용되면 일반 주택과 월 지급금이 동일한가요?
A. 오피스텔의 가격상승률은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어 별도 산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Q.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 주택연금의 담보대상인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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