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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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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받는법 총정리

 

O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받지 않을 시 세대원 공제 가능)

2.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거주

4.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5.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O공제금액 : 월세액의 10%, 연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2%까지 공제, 연 864,000원 한도)

O신청서류 :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O헷갈리는 월세액 공제 정리 

- 부모님이 근로자인 자녀의 월세집을 대신 계약하고 납부하는 경우

: 17년도 부터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는 꼭 근로자 본인명의로 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다른경우

: 전입신고 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계약날짜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집주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은경우

: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를 신청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알 수가 없으나 추후 국세청에서 월세액공제를 통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연 중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 월세액 공제 기준이 12월31일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가족명의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 월세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을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있어야 하니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임대인에게 소명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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