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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재산세 절세 감면 방법 5가지 부부공동명의 장기임대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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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감면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7월마다 납부하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16일부터 7월 31까지 내야 하는데요.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재산세를 내는 7월달이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 재산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산세 감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절세 감면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 0.1% -
1억5,000만원 이하 0.15% 3만원
3억원 이하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①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 재산세 과세표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재산세

ex)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6억원 X 60% = 4.2억원 X 0.4% - 63만원 = 재산세 81만원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서 공시시가도 매년 달라집니다. 이는 재산세도 매년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열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방법

1. 주택연금 가입하면 25% 감면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런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 공시가격이 6억원 아파트 → 재산세 81만원 x 25% = 14만2500원 젤세

2.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확정됩니다. 근데 예상한 공시가격보다 금액이 너무 높다 싶으시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후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니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내진설계 갖추는 보수

주택 내진설계를 갖출 경우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 인 경우, 신축은 5년간 50% 감면, 기존 건물은 5년간 전액 감면됩니다.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주택 인 경우,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입니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주택2채 이상 임대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 : 85㎡이하는  25%감면, 60㎡이하는 50% 감면, 40㎡이하는 전액 감면

8년 장기임대사업자 : 85㎡ 이하는 50% 감면, 60㎡이하는 75% 감면, 40㎡이하는 전액 감면

5. 그외 소소한 감면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동시 신청

- 은행 기프트카드 구입 시 포인트 또는 마일맂 적립 가능

-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납부 가능

위에 내용은 카드사 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여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 감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재산세가 감면될까?

NO. 재산세는 재산인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명의자별고 계산하여 고지를 하므로 세금은 동일합니다. 80만원에 재산세가 산출되면 각각 50만원씩 부과됩니다.

재산세 절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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