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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방법 : 오류 분실 훼손 착오 인쇄 등
인지세 전자수입인지는 한번 발급하면 재출력이 불가하고 분실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 확약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금융결제원에 전화하면 재출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금융결제원 전화번호 : 1577-5500
금융결제원 팩스번호 : 02-531-1639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확약서'
팩스를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에 전화해서 보낸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처리해 줍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5분후에 구매내역을 확인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통화 후 재출력 방법]
처음 발급시 비회원으로 하셨으면 비회원 로그인 후 구매를 클릭 → 발급내역 클릭 → 조회기간을 처음 구매한 날짜로 지정하고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역이 뜨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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